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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 대출 영역 확장…상가·오피스텔 담보 가능

SBS Biz 류선우
입력2026.10.14 13:40
수정2026.10.14 13:43

[케이뱅크 제공=연합뉴스]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까지 담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 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도 운전자금에 이어 시설자금까지 확대합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신규 시설자금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환 최장 15년입니다.

신규·대환 모두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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