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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3천400만원?…양육지원금 손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14 11:10
수정2026.10.14 11:46

[앵커]

내년 7월부터 정부 양육비 지원 규모가 대폭 커지는 가운데 출생 하루 차이로 지원금이 많게는 3천만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죠.



정부가 결국 관련 내용을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주연기자, 어떻게 손본다는 건가요?

[기자]

출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가 같으면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은 7월부터지만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같은 지원을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2500억원을 증액하고 관련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관련해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기자]

네. 현재 양육비 지원 정책은 출생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 영아 양육비인 '부모급여',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출생 첫해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도 12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줍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내년 7월이후 셋째를 낳으면 최대 3428만원을 받게되는 반면 6월 말일에 태어난 경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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