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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코앞…코인 팔면 세금, 빌려주면?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0.14 11:10
수정2026.10.14 11:58

[앵커]

석 달 뒤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과세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 유형별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관심이 큰데요.

최윤하 기자, 과세 기준이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1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 시점에 대해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세금을 바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거래 차익은 그다음 해에 신고가 이뤄집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첫 소득 신고는 2028년 5월 시행됩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넘겨 판 것인지,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 청장은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가상자산은 거래 유형이 다양해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기자]

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의 경우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처럼 모호한 분야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세청은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협의 중입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는데요.

임 청장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거래정보 확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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