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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계좌 만들면 매매수수료 폭탄?…관행 뜯어 고친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14 10:41
수정2026.10.14 13:06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계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련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증권사는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시 각 사별로 정해진 매매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에서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권사 37곳 중 무려 10곳에 달합니다.

이는 영업점 개설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관리 계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비용을 고려해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시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거래방법이 온라인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온라인 개설 계좌(0.010%) 대비 10배 이상의 높은 매매수수료(0.136%)를 부담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매매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매매수수료 차이의 경우 계좌 개설시 제공되는 약관 또는 거래설명서 등에 내용을 명시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의 SMS 문자 발송, MTS 팝업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가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규 비관리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분기 내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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