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기만 광고' 4년 만에 마침표…6백억대 과징금 결론은?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14 10:33
수정2026.10.14 10:44
공정위는 오늘(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합니다. 대상 기기는 GOS가 적용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등입니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구동할 때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초 갤럭시 S22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쓰던 GOS 우회 방법을 차단했고, 이후 일부 게임에서 CPU와 GPU의 최대 성능이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 등을 내세워 제품을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삼성전자가 보도자료와 광고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성능' 제품임을 강조하면서도 GOS로 인한 성능 조절 가능성은 알리지 않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갤럭시 S21·S22·탭 S8 시리즈 4조228억3천700만 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산한 예상 과징금은 최대 643억6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기만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GOS는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해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내기 위한 기능이고, 대상 게임 이용자가 극소수여서 성능 제한도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오늘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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