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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10억원…금감원, 중소금융 준법제보 체계 마련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4 09:55
수정2026.10.14 12:01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10월, 여전업권은 11월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중소금융업권 표준 준법제보 체계는 6대 핵심원칙(S.A.F.E.T.Y.)으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통일(Standardized)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입니다. 부정적 어감을 주던 '내부 고발'이라는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꿉니다.



각 업권이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소금융업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보 처리절차, 제보자 보호,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각 업권의 업무처리 특성을 감안해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와 금융회사가 분업하는 맞춤형 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제보 주체를 누구든지(Anyone)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위법 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제보하도록 하는 사전·사후 제보시스템으로 개편했습니다.

익명채널 도입,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를 차단하고, 7대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제보자 보호조치(Fully protected)를 강화했습니다.

7대 불이익조치에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과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조치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가 해당합니다.

제보 인센티브와 보상도 확대(Enlarged reward)됩니다. 기존 수백~수천만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합니다.

최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산정된 포상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 기준 없이 정성적으로 산정돼 예측 가능성이 낮았던 산정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사고액·피해액·위반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입니다.

위법행위 자진 신고시 징계를 적극 감면하고 준법제보 미이행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해(Total responsibility)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임직원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업권 전반에 준법제보 문화가 정착(Yearly improvement)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업권에서 관련 내규 개정 등이 완료되는대로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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