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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구 46% 장기 체납…재계약 해지 위험도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14 06:06
수정2026.10.14 06: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못해 재계약 해지 위험 등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거주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비율이 45.8%(237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등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 가장인 소년소녀 가장 절반 가까이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LH는 월 임대료가 체납되면 통상 3회 정도에 걸쳐 납부를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임대료가 3개월을 넘어 계속 미납되면 전세임대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전세임대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기체납 소년소녀 가구 비율은 2022년 31.0%(1845가구)를 나타낸 후 올해 8월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체납 금액은 총 23억9800만원으로 수납 대상 금액의 43.4%를 차지합니다.

소년소녀 가구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19.8%(1만1783가구), 기존주택 임대 18.6%(3만3632가구), 다자녀 17.1%(3299가구), 청년 15.4%(1만213가구) 순으로 체납 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총 장기 체납 가구와 체납금 합계는 8월 기준 6만1305가구, 607억9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총체납금 비율은 2.4배로, 체납 가구 비율은 1.5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행정 편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란 LH가 전셋집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소득·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며 LH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약 95%를 지원해주고,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대료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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