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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교섭·파업 폭증 없었다" [2026 국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3 17:52
수정2026.10.13 17:5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한 '교섭 쓰나미'나 파업 폭증은 없었다며 "법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하다"며 "노동위 사건 증가는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손실일수 증가 원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무분규로 있던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이른 게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현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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