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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다음 달로 준비"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13 16:59
수정2026.10.13 17:01

[사진=국회방송]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다음 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자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임 청장은 고액 조세 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외부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보수 등 부분에 현행 제도가 미비점이 있다"며 "성공보수제 등을 도입해 획기적인 보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오랜 기간 한 건을 맡는데 공직 (송무 담당)은 1∼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국가직 순환보직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 관련 전문 법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 부분도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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