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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 문턱 낮춘다…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13 15:22
수정2026.10.13 15:44

[앵커]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이에 해당 기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 구체적으로 기준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기자]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자금조달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건데요. 

우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정부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연간 10억 원만 넘어도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억 원까지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 등 외국환은행이 장기로 외화를 빌릴 때 적용되던 사전신고는 없애는데요.

앞으로 1억 달러 초과 거래만 사후보고하도록 바뀝니다. 

원화증권 발행 역시 5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여러 나라에 계열사를 둔 기업들의 자금관리 규제도 완화됩니다. 

가령 해외 계열사에는 돈이 남는데 국내 계열사에는 돈이 부족한 경우, 계열사끼리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금통합관리 제도에서는 외화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 한도 역시 2배로 늘어납니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은 주식 등 증권거래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해외 본사 등에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운용 규제도 완화합니다. 

관련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 거죠? 

[기자] 

우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금 운용의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간접적으로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가 증권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투자를 위해 보유한 원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편의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자금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등 이 같은 원화 국제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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