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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쓴 난방비를 내가?…지역난방비 시차 정산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13 15:21
수정2026.10.13 15:43

[앵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걱정도 커지는 시기인데요. 

난방비 청구서에 내가 이사 오기도 전에 발생한 난방비 원가가 지금 내 요금에 반영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지역난방의 요금항목 중 일부가 시차를 두고 부과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 공개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요금에서 연료비 항목 반영에 시차를 두면서 그 사이 거주자가 바뀐 가구의 경우 이전 거주자의 일부 난방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료비 증감분을 이듬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반영했고 2023년부터는 연료비를 3년에 걸쳐 나눠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에서 몇 년 시차가 있다 보니 그 사이 거주자가 바뀌는 가구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출입이 잦은 공동주택에서 비용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부담하는 시점의 이용자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난방요금 수준이 적정한지에 결정 과정상의 미흡함도 지적됐다고요? 

[기자]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를 포함한 난방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고 원가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이 최근 5년 연속 모든 사안을 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한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검증 지침이 부족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요금이 결정될 경우 그 부담은 이용자가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공사 측은 "고객 형평성과 요금 안정성,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미래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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