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도 않는데 비교공시에?…車보험 '유령상품' 솎아낸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13 15:12
수정2026.10.13 16:20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보험료 비교공시에 올라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자 손해보험업계가 이른바 '유령상품'을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요율도 조정되지 않은 상품의 보험료가 수천만원 수준에서 공시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신규 계약 실적이 없는 상품은 비교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7일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 서면심의를 열고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신규 계약 실적이 없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보협은 자동차보험공시 메뉴를 통해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까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에게 왜곡된 보험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손해보험의 이륜차보험입니다. 지난해 4월 롯데손보의 이륜차보험료는 최초 가입자 기준 3천11만원으로 공시돼 당시 가장 저렴했던 한화손해보험의 104만원과 약 29배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보험료와 함께 비교되면서 보험사 간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처럼 나타난 사례입니다. 손보협 관계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과도하게 큰 수치의 보험료가 공시돼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비교공시에서 걸러낼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상품의 요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이 비교공시 대상에 남을 수 있었고, 이를 소비자가 실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보험료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최근 1년 동안 신규 계약 실적이 없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비교공시에서 제외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최근 1년 이상의 경험통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보험 상품에 적용됩니다. 매월 첫 영업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신계약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공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신계약 실적이 없는 상품은 공시에서 제외됩니다. 손보협은 시행 이후 각 보험사가 신계약 실적을 점검하면 구체적인 제외 대상과 규모가 집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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