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빙자 정치단체' 조세혜택 논란…국세청장 "면밀히 검토"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13 14:42
수정2026.10.13 14:56
임광현 국세청장은 '종교단체를 빙자한 정치단체의 법 위반 소지' 의혹에 대한 국회 지적에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종교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는데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결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종교인들에게 주는 조세 혜택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해 집을 매도한 사례를 두고 사인간 채무 과다자 조사 대상이 아니느냐는 질의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잔금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임 청장은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인간 채무 과다자는 결국 증여가 아니느냐하는 부분"이라며 "예를 들면 경제적 여력이 적은 20대나 30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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