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안전성 고려해 미프진 합법화 필요" [2026 국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3 14:25
수정2026.10.13 15:19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장감사에서 미프진 부작용 관련 질의에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한국인 대상의 가교시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가교시험이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혀성 등에 대해 인종이나 국가별 차이를 보는 시험입니다.
오 처장은 시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미프진은) 인종별,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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