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취소 수수료 깜빡했다가 낭패…카카오T '6개월 제한'
SBS Biz 박규준
입력2026.10.13 14:09
수정2026.10.13 16:22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요금이 2주 간 미납된 경우, 일정기간 플랫폼 사용 자체를 막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6일부로 '렌터카 자동차 대여약관'과 '카셰어링 자동차 대여약관' 등에 장기 요금 미납 시 플랫폼 사용 제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약관 내용에 따르면 '미납 금액이 발생할 경우 회원은 미납일로부터 14일 안에 결제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간 플랫폼의 렌터카·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미납 금액 발생 3일 후부터 고객이 등록한 모든 카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를 시도합니다. 이제 14일 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이용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납요금은 선결제 되는 렌터카 대여 요금을 제외한 '예약취소 수수료'를 말합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시간당 요금이 붙는 만큼, 해당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재 카카오T를 통한 렌터카 이용은 최소 1일(24시간)부터 최대 30일(720시간) 가능합니다. 예약 완료와 동시에 고객이 사전에 카카오T앱에 등록한 카드로 차량대여요금이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카카오T앱 내 '렌터카'항목에 들어가면 '한달 렌트', '제주 렌트', '전국 렌트', '카셰어링'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 플랫폼 중개 시장에 진출한 건 2021년입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렌터카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T'에서 렌터카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외 렌터카 예약 서비스까지 출시하는 등 렌터카 중개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장기 미납을 예방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납 관련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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