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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개정 출시…암보장형 도입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0.13 13:56
수정2026.10.13 13:56

[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인출 활용 기능을 강화하고 암보장형을 새롭게 도입한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14일부터 개정 출시합니다. 유병자 고객을 위한 간편 상품도 함께 출시됩니다.

삼성생명은 오늘(13일)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 기능을 더해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고 상품 활용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에 더해,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인출해 활용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최초 가입금액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유병자 고객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도 함께 선보입니다.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어, 건강상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도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를 인출해 결혼·노후·상속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년납 기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년 경과 시점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10년납도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암 보장 기능을 더한 '암보장형'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암보장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또 암 진단 시 암진단가산서비스가 제공돼, 기본 인출금액에 더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0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로 늘어나, 10년간 최대 20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의 경우 추가 인출 한도는 최대 50%로, 10년간 최대 15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년납 암보장형에 가입한 뒤 5년 시점에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2년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계약 10년 시점부터는 기본 인출금액에 암진단가산서비스에 의한 추가 인출금액 10%가 더해져 매년 납입한 보험료의 20%씩 10년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까지 더해 고객의 생애 설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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