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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울산·영천서 교복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1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10.13 12:36
수정2026.10.13 13:20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 소재 19개 중고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입니다.

교복 구매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며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스마트 용인점은 2022년 실시된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했고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4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2025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중학교가 발주한 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짬짜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6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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