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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흥행 부진에 문턱 낮춘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10.13 12:12
수정2026.10.13 16:00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대환 대상 상품군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3월 서비스 출시 후 반년이 넘도록 실적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대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종류가 4종 늘어날 예정입니다.

새롭게 포함되는 상환 대상 상품은 ▲ 이차보전 대출 ▲ 정책자금 대출 ▲ 기금 대출 ▲ 협약 대출입니다.

그동안은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만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 협약에 따라 취급되는 이차보전·정책자금·기금 대출 등의 차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할인어음과 같은 B2B 관련 대출, 연대보증 대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서비스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서비스의 흥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39명, 대출 이동 규모는 1253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31개월간 1조 원 대출 갈아타기' 목표치를 감안하면 초기 이용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애초에 신용보다는 보증서·담보대출로 주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다, 최근 금리 인상기까지 겹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늘리고 대환가능 대출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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