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국세청장 "신중·절제 원칙"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13 12:02
수정2026.10.13 12:57
[사진=국회방송]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도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다만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효과를 위해서다"라며 "'지금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임 청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세 준비 주체를 두고 재정경제부인지 국세청인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양쪽이 다 해야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서 2028년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다"며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어떻게 공조하고 세원 포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계속 논의하는데,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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