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첫 달, 진료비 10분의 1 토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3 11:55
수정2026.10.13 15:45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지난 7월, 도수치료 진료비가 기존의 10분의 1 이내로 급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료 건수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수치료 대신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첫 달인 지난 7월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진료건수(심사결정 지급 건)는 23만 8천603건이었습니다.
월별 격차가 있긴 하지만, 기존 월 50만~60만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진료금액 감소 폭은 더 컸습니다. 지난 7월 도수치료 진료금액은 103억3천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집계한 지난해 3월 기준 1천213억원과 비교하면 91.5% 줄었습니다.
병원급의 경우 지난해 3월 527억원에서 지난 7월 39억6천만원으로 92.5% 줄었고, 의원급에서도 685억원에서 63억7천만원으로 90.7% 감소했습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이었던 도수치료는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주 2회, 연간 총 15회(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 24회) 이내로만 받을 수 있는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가격도 1회당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으로 통일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병·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공급·수요는 줄었지만 신장분사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도수치료는 감소하더라도 풍선효과로 이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3~6개월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수치료와 함께 다른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흔들렸다"며 "오남용 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관련 모니터링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리급여를 비롯한 현행 제도로는 비급여 오남용과 풍선효과를 억제하긴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금은 이름만 바꾼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미국의 '의료 행위 코드'처럼 전체 의료행위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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