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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확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13 11:26
수정2026.10.13 11:27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에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647억원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라임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45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올해 나온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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