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자금공급 환경 조성"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13 11:22
수정2026.10.13 12:00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 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예정대로 내년 즉시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13일) 오전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PF 자기자본비유규제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대해선 PF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는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및 위험가중치 정비를 2년간 시행유예하고, 오는 20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 전 금융권 위험가중치 정비 규제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비주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로 도입하고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029년부터 5%부터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합니다.
다만, 은행·증권은 2027~2028년에도 5%로 적용합니다.
한편, 올해 2분기 중 PF 신규취급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5조8000억원) 연체율은 4.56%로 2023년말 이후 처음으로 PF대출 잔액이 증가(+3000억원)한 점 및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PF 자기자본비율규제 한시 유예 등 자금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금번 사업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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