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 27곳 국내 접속 차단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13 09:53
수정2026.10.13 09:54
쿠코인과 MEXC 등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의 국내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과 MEXC, 빙엑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해 온 데 이어 인터넷 웹사이트로도 차단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나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미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밖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투자사기 등의 위험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 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보다 최대 62배 높았습니다.
FIU는 이번 접속차단으로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DAXA를 통해 인출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새로 적발되는 미신고 업체뿐 아니라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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