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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10여년간 1만6천명 적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13 07:42
수정2026.10.13 07:44

[강민국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탈세나 카드깡에 악용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10여년간 약 1만6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적발 인원은 최근 4년 연속 감소했지만, 국민 신고를 통해 적발한 비중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인원은 1만5천714명이었습니다. 위장가맹점은 업소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2021년 1천637명에서 2022년 1천383명, 2023년 1천316명, 2024년 1천255명, 지난해 1천207명으로 4년 연속 줄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713명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신고'로 적발된 비중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3.5%, 지난해 37.1%, 올해 1∼8월 37.7%로 높아졌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는 총 1만6천136건으로, 이 가운데 4천995건(31.0%)이 적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약 5억원이었습니다.



신고 중 실제 적발로 이어진 비율은 2024년 22.4%에서 지난해 32.1%, 올해 1∼8월 36.9%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신고 729건 중 269건이 적발(36.9%)로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6천205명(39.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어 음식업 4천584명(29.2%), 주점 786명(5.0%), 기타 업종 4천139명(26.3%) 순이었습니다.

세금 탈루·체납 회피를 위해 매출을 숨기거나 업종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이나 성매매·불법도박처럼 정상 가맹이 불가능한 불법 거래 결제 통로로도 쓰입니다.

실제로 적발 사례를 보면 동일 건물 내 동일·유사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뒤 위장가맹점 매출로 쪼개거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한 뒤 매출을 분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가족·지인 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은 감소하나 국민 신고를 통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세청 차원의 적발실적 감소는 본연 업무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세금탈루로 세원 누락·세수 손실이 발생해 정상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불법 금융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며 "국세청은 금융 당국과 불법 금융 단속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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