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교섭 460곳 중 3곳 타결…절반은 절차 보류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460곳에 달하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3곳(0.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절반이 넘는 238곳은 노조 측의 절차 보류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재심 절차가 이어지면서 교섭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요구 받은 원청 사업장은 460곳입니다.
부문별로는 민간 사업장이 261곳, 공공 사업장이 199곳입니다.
소속 조합원 수는 18만 5천235명에 달합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60곳 가운데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22곳(48.3%)입니다.
이 가운데 171곳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해 142곳(30.9%)이 본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교섭단계에 진입한 사업장 142곳 가운데 81곳은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61곳도 교섭의제나 일정을 협의하는 실무교섭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하청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사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교섭 타결 사례가 됐습니다.
이후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 한강이앰피가 하청노조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원하청 단체협약에 타결하며 공공 부문 1호가 됐습니다.
이처럼 실교섭 타결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 요구 사업장의 0.65%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더뎌 현장의 법적 갈등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 가운데 29곳은 교섭 공고 등 기본 절차조차 밟지 못했고, 4곳은 공고를 검토 중입니다.
노동위 판단 후 결정서 미송달(27곳), 재심 신청(3곳), 노동위 판단 진행 중(5곳)인 곳도 적지 않으며 사용자성 자체가 불인정된 사업장도 12곳에 달했습니다.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원청 사업장 238곳(51.7%)은 교섭요구 후에 노조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교섭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에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 절차를 비교적 우선 진행하고 남은 사업장은 이를 지켜보며 절차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교섭요구 대부분이 돌봄, 생활폐기물 등 분야인데 현재 돌봄 노정협의체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노동위 절차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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