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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을야구 암표상 단속…상습·영업 판매시 최대 징역 1년

SBS Biz 김한나
입력2026.10.13 06:26
수정2026.10.13 06:26

경찰청이 내일(14일)부터 가을야구 암표상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야구위원회(KBO)와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수원 등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합동단속반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간 현장 암표매매 단속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으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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