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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 29명…노동부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12 18:55
수정2026.10.12 18:56


폐업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29명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오늘(12일) 현대차에 이수기업 소속으로 근무했던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수기업 노동자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에서 시작됐습니다.노동부는 현대차와 이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수기업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두 회사가 각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옮기는 업무를 맡았던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24년 폐업했고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여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동자 전원이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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