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연금, 법정기준 40%도 못 채웠다…최저 어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12 18:49
수정2026.10.12 22:07
[퇴직연금 (PG) (사진=연합뉴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률이 법정기준의 40%에도 못 미치는 기관까지 있었고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은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214곳 가운데 46곳, 21.5%의 적립률이 법정 최소기준인 100%에 미달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태권도진흥재단이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억5900만원으로 적립률은 39.17%에 그쳤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적립률도 43.61%에 머물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6.35%,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9.57%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4개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50%대에 머문 기관도 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5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9.2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59.80%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도 미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75.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8.83%, 한국농어촌공사는 85.61%였습니다.한국환경공단 역시 95.88%로 100%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적립률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해당 기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돈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쌓아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금이 크게 오르거나 퇴직자가 한꺼번에 늘 경우 기관이 부족분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적립률이 95% 아래로 떨어지면 사업주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부족액의 3분의 1 이상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분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적립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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