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메가박스 회생에 지역극장·배급사 돈 묶였다…피해 얼마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12 18:48
수정2026.10.12 22:07


메가박스중앙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역 위탁영화관과 배급사, 마케팅업체 등이 받아야 할 정산금이 묶이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피해액만 약 25억원이고, 별도로 조사된 배급사 상영부금 미수금은 52억원을 넘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피해접수센터’에 접수된 정산지연 피해액은 24억6000여만원입니다.

피해 신고는 모두 28건입니다. 이 가운데 21건, 75%가 메가박스의 위탁을 받아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위탁상영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케팅사가 3건, 배급사가 2건, 기타 피해가 2건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위탁영화관 21곳 가운데 경기도가 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 3곳, 인천과 제주 각각 2곳, 광주·전남·부산·전북·경남 각각 1곳에서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위탁상영관은 메가박스의 위탁을 받아 별도 주체가 극장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관객이 통신사나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영화표를 사면 결제대금이 메가박스 본사로 들어간 뒤 위탁사업자에게 다시 정산됩니다. 하지만 메가박스중앙이 지난 6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묶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앞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배급사들의 미수금도 별도로 확인됐습니다.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메가박스중앙에서 받지 못한 상영부금을 조사한 결과 23개사의 영화 52편에서 모두 52억6000여만원의 미수금이 집계됐습니다.

배급사는 통상 영화 상영이 끝난 뒤 약 45일이 지나면 입장권 매출의 절반가량을 극장으로부터 정산받습니다. 정산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한두 편의 영화 배급 수익으로 운영되는 중소 배급사는 자금난을 겪을 수 있고 홍보·마케팅사와 디자인업체 등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업체의 채권 신고 등에 필요한 법률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메가박스 회생 문제가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업체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세 영화업계로 부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 29명…노동부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잘 몰랐던 중소기업 제품 한자리에…부산서 ‘체험·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