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SK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노소영 기여도 33%에 이의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0.12 18:37
수정2026.10.12 19:52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재산분할 비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도를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도가 배제됐는데도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2심 당시 16만원이었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 80만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SK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노소영 기여도 33%에 이의
조경태 "KT, 해킹 은폐 의혹"…방미통위 "확인 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