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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KT, 해킹 은폐 의혹"…방미통위 "확인 후 조치"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0.12 18:13
수정2026.10.12 18:35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T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며 이용자 기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삭제하고, 침해 서버의 로그를 지우거나 서버를 폐기하는 등 조사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T가 지난해 7월 고객 대상 브리핑에서 다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 사용된 악성코드 'BPF도어'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16일 KT에 조사 착수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올해 9월에는 시정조치안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의원은 KT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고객을 유치했다면 이용자의 선택권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실효적인 제재까지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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