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7천만원으로 완화…가입 문턱 낮춘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12 18:01
수정2026.10.12 18:3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기준이 연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가입 요건을 기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출시됐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가 1.4%포인트 높습니다.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번 조치는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1년 2천718만명에서 2022년 2천676만명, 2023년 2천597만명, 2024년 2천550만명, 2025년 2천528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2천493만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달 중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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