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영양제 거짓광고 버젓이…식약처, 40일 넘게 방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2 17:19
수정2026.10.12 17:47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계 광고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장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부 종합감사를 통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적발하는 지방식약청과 사이트 차단 업무를 총괄하는 사이버조사팀의 신속한 조치·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의 경우 온라인 부당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가 운영하는 18개 사이트에서 부당광고가 삭제·수정 조치되지 않거나 사이트 폐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노출됐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적발 이후 최대 44일 동안 문제의 광고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청의 민원 신고로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는 행정처분 의뢰부터 처분 확정까지 평균 약 3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식약처 감사 담당은 "사이버조사팀과 지방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처분 전이라도 위반 광고의 소비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 거짓 광고의 경우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발 즉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적발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영양제 거짓광고 버젓이…식약처, 40일 넘게 방치
3만9천원에서 사서 4980원에 팔았다…브라질 계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