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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약값 내려가나…건강보험 추진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2 16:55
수정2026.10.12 17:27


노보 노디스크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여러 질환과 연관된 만성질환으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은 물론 국민건강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신청은 특히 고도비만이면서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위고비는 고도 비만이거나 당뇨병·고혈압·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의 체중 관리에 쓰이는 약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여가 가능합니다.

노보 노디스크 관계자는 "허가받은 적응증을 기반으로 급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았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의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화를 통한 효과나 재정 부담을 따져보는 등 급여 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 출시 이후 많은 비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신청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급여 검토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국내 비만 환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치료 요구를 해결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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