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액 소송 10건 중 4건 패소…4년간 2조원 넘게 환급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0.12 15:26
수정2026.10.12 15:54
국세청이 소송액 100억원 이상 초고액 세금 소송에서 10건 중 4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중 국세청이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2건, 38.3%에 달했습니다.
패소 금액은 총 소송액 8조 4천276억원 가운데 2조 3천894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이 평균 11.3%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3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초고액 소송에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의 패소액 5천479억원 중 3천255억원, 59.4%이 외국계 기업 상대 소송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외국계 기업 상대 초고액 소송 패소액 합계를 불과 반년 만에 1천억원 가까이 웃돈 규모입니다.
패소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패소 확정 후 이자인 환급가산금까지 얹어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 3천263억원에 달했습니다.
국가 패소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어준 소송비용 165억원과 국세청이 쓴 변호사 수임료 345억원 등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약 511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 의원은 "작은 소송은 이기고 큰 소송은 지는 구조, 국내 기업에 강하고 외국계에 약한 구조로는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며 "패소하면 혈세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만큼 과세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세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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