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요건 완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2 15:24
수정2026.10.12 15:53
노인복지주택에 살던 중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계속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지속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인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고, 지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개정 시행규칙에 반영됩니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0.12%, 일본 2.0%, 미국 4.8%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 수는 47개소 총 1만1천90세대입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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