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비싼데 공공분양마저 오르나…LH '가산비' 신설 시끌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12 15:22
수정2026.10.12 15:44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H가 분양가에 반영하는 건축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어떻게 해서 분양가를 올린다는 건가요?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분양가 상한제에 최대 9.5%의 '사업 방식 가산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각종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공공사업이라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앞으로 더 얹겠다는 겁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발주방식에 5%,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에 3%, 조달청 위탁계약에 최대 1.5%를 더해 최대 9.5%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LH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금은 민간과 공공에 같은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반면, 공공사업은 계약방식이나 법정경비에서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실제 분양가는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기자]
LH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새 가산비를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이 3억 2,340만 원에서 3억 4,28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 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분양가는 이 건축비를 토대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그만큼 분양가 인상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의원실 답변을 통해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LH 사업장의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고, 공공사업자의 법정경비도 기존 가산비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LH와 국토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따지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H가 분양가에 반영하는 건축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어떻게 해서 분양가를 올린다는 건가요?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분양가 상한제에 최대 9.5%의 '사업 방식 가산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각종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공공사업이라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앞으로 더 얹겠다는 겁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발주방식에 5%,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에 3%, 조달청 위탁계약에 최대 1.5%를 더해 최대 9.5%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LH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금은 민간과 공공에 같은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반면, 공공사업은 계약방식이나 법정경비에서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실제 분양가는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기자]
LH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새 가산비를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이 3억 2,340만 원에서 3억 4,28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 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분양가는 이 건축비를 토대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그만큼 분양가 인상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의원실 답변을 통해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LH 사업장의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고, 공공사업자의 법정경비도 기존 가산비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LH와 국토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따지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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