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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홈플 전단채 사태…하나증권·신영증권 제재 유보, 이유는?

SBS Biz 윤지혜
입력2026.10.12 15:21
수정2026.10.12 15:40

[앵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를 유보했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선배상안까지 논의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미상환 사태를 부른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제재심에서 제기된 지적과 관련해 보완안을 마련한 뒤 향후 안건을 재부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발행돼 상환되지 않은 홈플러스 전단채는 4019억 원입니다. 

지난해 집계한 개인투자자 매수액은 1777억 원에 달하는데요. 

금감원은 전단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이를 인수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하나증권의 사안을 통으로 묶어 제재 수위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앵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보류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해당 사안은 증권사 제재는 물론,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선 배상, 손해 확정 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선배상 후정산'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구제가 제재심 결과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선 직접 배상문제가 걸려있는 만틈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리적 쟁점과 기존 다른 불완전판매 제재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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