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천540억 세금 소송 최종 승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0.12 14:45
수정2026.10.12 14:55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코리아가 1천540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를 둘러싼 과세당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1천54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저작권과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지급한 금액을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사용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별도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과세당국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글코리아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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