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주사라더니 납배출 맞았다"…노동부, DN오토모티브 수사 의뢰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12 13:55
수정2026.10.12 14:35
[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 작업중지 명령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의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엄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검진에서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주사제를 부당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납 노출 공정의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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