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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내놔'…KT&G, 특허소송 패소에 손해배상까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2 11:11
수정2026.10.12 12:16

[앵커]

KT&G가 전자담배 기술 특허와 관련한 협력사와의 소송전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해당 협력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3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관련 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법정 소송에 이어 공정위 분쟁으로 간다고요?

[기자]

네, 전자담배 기기 제조사 이엠텍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3천억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엠텍은 "KT&G 측이 릴 출시 이후 개발용역을 일방 종료하고 거래를 줄였다"며 "당초 10년 협력을 통한 1조6천억원대 예상 매출(일실매출)을 기반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국내 1위 궐련형 전자담배 '릴'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8월 KT&G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 6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이엠텍에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T&G 측은 "거래 종료로 인한 관련 매출 감소를 손해처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 역시 특허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KT&G가 이엠텍의 특허를 탈취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전자담배가 연초를 대체해가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상반기 기준 KT&G가 48%대, 한국필립모리스가 40% 중반 점유율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T&G는 해외에서도 전자담배 사업을 확대하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7천790억원, 1년 사이 23%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엠텍은 상반기 120억원대 영업손실을 냈는데요.

이엠텍은 글로벌 담배회사와의 공동 개발·양산을 통해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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