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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율 2배 늘어…집값 띄우기? 전자계약 전환?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12 11:10
수정2026.10.12 11:45

[앵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을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혹이 나오지만, 전자계약으로 바꾸려고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어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엄하은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6419건입니다.



전체 거래의 7.66%로 2021년 3.41%와 비교하면 5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와 중구도 10%를 넘었습니다.

용산구와 강남구 역시 9%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율도 같은 기간 4.72%에서 6.71%로 상승했습니다.

[앵커]

계약 해제가 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 해제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해 시세를 부풀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8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황 의원은 "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가 모두 시세 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전자계약을 이용해 대출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5월과 6월 계약 해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에서는 전자계약서 전환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날짜나 명의자 등을 변경한 경우가 30%, 오기나 누락 사항을 정정한 경우도 26%였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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