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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묵은 빚, 반복 추심 막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6.10.12 11:10
수정2026.10.12 11:44

[앵커]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빚독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연체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추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오늘(12일)부터 조건부로 대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금융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해 대손인정을 받고도 이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챙기고 추심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부터는 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시효가 종료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추심이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소액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고요.

은행과 보험사는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적용됩니다.

[앵커]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일부 예외 사유도 뒀는데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뀐 제도는 금융사의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 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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