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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터닉스, 태양광 SPC 대여 한도 확대…자금 부담 우려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12 10:39
수정2026.10.12 15:10


SK그룹을 떠나 KKR 품에 안긴 SK이터닉스가 태양광 사업 관련 자금 대여를 확대하면서 향후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발전소를 넘겨받은 특수목적법인(SPC)들이 지난해 매출 없이 손실을 낸 가운데, 사업을 판 SK이터닉스가 최근 한 달여 새 1,000억 원 넘는 돈을 이들 SPC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이터닉스는 지난 8일 고리봉 외 251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위를 '솔라닉스6호'에 3,202억 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같은 날 솔라닉스6호에 최대 560억 원을 연 6.5%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자기자본(2,730억원)의 20.5%에 해당합니다. 사업 양도와 자금 대여, 두 계약의 체결일은 모두 12일입니다.

기존 SPC에 대한 대여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솔라닉스4호'에 대한 대여 한도도 이날 9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4호는 작년 한 해 매출 없이 4,400만 원의 순손실을 내, 자본총계(5300만원)가 자본금(1억원)을 밑돌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솔라닉스5호'에 289억 원을 만기 2052년 2월로 추가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5호는 지난해 매출 없이 184억 원의 순손실을 내 부채(318억원)가 자산(136억원)을 넘어선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불과 5주 사이에 SPC 세 곳에 새로 연 대여 한도만 1,089억 원입니다.

사업 구조는 이렇습니다. SK이터닉스가 전국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발전소 매수 계약을 맺은 뒤 매수인 지위를 SPC에 넘깁니다. SPC는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금을 치르고, 발전소가 가동되면 전력 판매 수익으로 빚을 갚습니다.



이번 6호 계약도 대금을 30%·60%·10%로 나눠 받으며 잔금 기준일은 2034년 3월 말입니다. 발전소가 제때 돌아가야 SK이터닉스도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변수는 발전소 가동 일정입니다. 이번 6호 계약도 대금을 30%·60%·10%로 나눠 받으며 잔금 기준일은 2034년 3월 말로, 발전소가 제때 돌아가야 SK이터닉스도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정정공시를 보면, 5호에 넘기기로 한 발전소는 82곳에서 78곳으로 줄었고 대금도 118억 원 깎였습니다. 상업운전이 어렵거나 12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다른 발전소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맺은 계약에는 상업운전이 늦어지면 SK이터닉스가 연 8%의 지체상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이와 관련해 앞사 한 언론을 통해 "솔라닉스 각 법인은 발전소 개발·건설이 진행 중인 단계로, 운영수익이 정상화되기 전 사업개발용역비와 금융비용 등이 선반영돼 비용이 계상된 것"이라며"현재 편입된 발전소에서는전력판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제 자금 집행 규모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회수 시점이 SK이터닉스의 재무 부담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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