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대응 등 국회 지적사항, 실질 조치"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12 09:43
수정2026.10.12 12:00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전면 점검해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국세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 반사회적 불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 신설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적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신고 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연소자·외국인의 고가 주택 취득 시 부족한 자금 출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오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래 동향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의 경우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해 국가 간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어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천667명에게는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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