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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9% 얹어준다…화제의 적금, 오늘부터 달라진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6.10.12 06:58
수정2026.10.12 07:04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닷새간 출생연도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 운영된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끝나면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오는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심사·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달 12일에서 13일 안내될 예정입니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에서 14.4%, 우대형은 최대 18.2%에서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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