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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 갈아탔다는데…청년적금, 바꾸면 무조건 이득?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2 06:58
수정2026.10.12 09:18

[서울 시중은행에 설치된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이 관심을 받는 데는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정부기여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입 시점과 납입액, 적용 금리에 따라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지난 1차 모집 당시 청년도약계좌 유지 가입자 205만 명 가운데 44만 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했습니다.

실제 전환을 마친 가입자는 26만 2천 명입니다.



두 상품의 혜택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는 상품으로,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정부가 각각 3만 원, 6만 원을 보태주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기존 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했다면 갈아타는 순간 만기를 위한 3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월 납입 한도도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과 가입 조건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집니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천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전에는 기존 계좌의 가입 시점과 납입액, 적용 금리를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갈아타기를 결정했다면 신청 순서도 중요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 해지는 가입 은행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갈아타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만기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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