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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계약 후 해제 급증…집값 띄우기? 전자계약 때문?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12 06:44
수정2026.10.12 07:38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제율이 10%를 넘으면서 고의로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해 시세를 부풀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계약 해제와 시세 조작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자계약 전환이나 계약 내용 수정 등 정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제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시세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6,4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거래 8만3,776건의 7.66%입니다.

2021년에는 전체 거래 4만3,431건 가운데 1,47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3.41%였습니다.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의 해제율이 10.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동구가 10.32%로 뒤를 이었고, 중구 10.12%, 용산구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순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율도 2021년 4.72%에서 지난해 6.71%로 상승했습니다. 해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만8,445건에서 3만6,426건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통계는 계약이 해제된 규모를 보여줄 뿐, 그 자체로 시세 조작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계약서로 전환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상적인 사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5~6월 계약 해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해제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일자나 중도금 지급일, 명의자 등 계약정보를 바꾼 경우가 30%, 오기·누락 사항을 정정한 경우가 26%였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사례는 6%였습니다.

성동구에서도 전자계약서 작성과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각각 31.9%, 32.8%를 차지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합의에 따른 해제는 3.4%에 그쳤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취소된 배경이나 시세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시세 조작 의심 사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 의사나 대금 지급 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뒤 계약을 해제해 시장에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거래 경위, 대금 지급 여부, 해제 이후 재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계약 425건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통해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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