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명 넘어…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12 06:22
수정2026.10.12 06:25
지난 9월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이 중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심의 안건 중 5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58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1559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2%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221건), 경기(9317건), 인천(3877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9월 매입한 피해주택은 6157가구로, 월평균 684가구 수준입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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