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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방지 역부족…과징금 불과 매출 5%대

SBS Biz 김한나
입력2026.10.12 06:04
수정2026.10.12 06: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의 6%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 제도만으로 담합을 막기 어려워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나온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비공개 건은 제외)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습니다.

담합 사건 관련 매출은 36조 3천894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2조 1천299억원에 그친 것입니다.

다만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관련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이 2024년 1.54%에서 지난해 1.32%로 1%대에 그쳤으나 올해 11.9%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관련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설탕· 밀가루 담합 사건은 모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했는데 담합 당시 기준으로 이 경우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이후 조정 단계에서 과징금이 감경돼 설탕 담합은 관련 매출 대비 과징금이 12.4%, 밀가루 담합은 11.8%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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